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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9:38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위면직자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권익위는 비위면직자를 관리하기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제한제도 안내 규정이 없어 비위면직자들이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위반자 발생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장은 관련 자료를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안에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에는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과 징계사유 등이 포함돼야 한다.

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또 부패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위 확인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긴급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조금제도'를 신설했다.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법 개정으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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