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교 동창 사업가에게 수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유죄를 확정받은 '스폰서 검사' 사건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3400만원을 직접 또는 계좌로 이체받는 등 총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464만2300원의 2배를 적용한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해임처분 취소 소송은 1심 재판 중 취하하고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만 유지했다.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 수수액이 4464만여원임을 전제로 이뤄졌는데 형사재판에서 향응 수수액 720여만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징계부가금도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구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산정할 수 있는데 720여만원의 5배는 3600여만원"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부장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일부 향응접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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