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앞으로 전남 목포시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14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박용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목포시의회] 2020.05.14 kks1212@newspim.com |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높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민간분야에도 일정조건 충족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분야의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조례개정 배경"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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