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앞으로 전남 목포시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14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높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민간분야에도 일정조건 충족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분야의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조례개정 배경"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