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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옥중사기' 주수도 前 제이유그룹 회장 1심 징역6년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6:43

불법 다단계 회사 경영...1100억대 사기
법원 "피해자·피해규모 상당…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63)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 등 1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주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주 전 회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수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137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제이유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임에도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각종 수당을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는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주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 역시 법률가로서 기대되는 윤리의식을 져버리고 지위를 악용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대부분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주 전 회장은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지만 옥중에서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측근들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주 전 회장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 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옥중 경영으로 모은 휴먼리빙 회사 자금 중 1억3000만원을 제이유 그룹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을 통해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하는 등 무고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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