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건 각하…"피해자가 고발 취하 요청"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원씨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투(Me too)'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씨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28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28일) 원씨에 대해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고발 사건으로 처리키로 하고,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원씨의 전 여자친구가 사준모 쪽에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사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기소에 해당하는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로 저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