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동남아로 수출되었던 국산담배를 중국으로 보내는 환적환물로 위장해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위반 혐의 A(37)씨를 구속하고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달아난 공범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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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창고에 보관 중인 밀수 담배[사진=부산본부세관] 2020.05.13 news2349@newspim.com |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베트남, 태국 등지로 수출된 국산담배를 현지 시가 28억원 상당의 64만갑을 구매해 환적화물인 것으로 속여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64만갑은 부산세관에서 검거한 단일 담배밀수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한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하여 컨테이너에 실어 캄보디아로 보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품명을 여행용 가방으로 위장한 후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부산항에 반입한 뒤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비밀창고에 밀수 담배를 빼돌리고, 미리 준비해둔 여행용 가방을 컨테이너에 옮겨 실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밀수 담배와 여행용 가방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 사전에 빌려둔 비밀창고에 작업인부, 여행용 가방, 그리고 복제한 컨테이너 씰(seal)을 사전에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담배 관련 세금(3318원/갑)이 부과되지 않아 일반 시중 판매 담배(4500원/갑, 에쎄 기준)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출 담배(1000원/갑)를 밀수해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세관 관계자는 "A 씨 등이 이번 밀수에 성공했다면 이들은 약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이고, 약 21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누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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