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최근 논란이 되는 온라인 수업 저작권 문제를 코로나 사태 이후 집중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 종식 후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학교교육에서 원활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효과적인 원격교육 실시를 위해 수업시간에 활용할 저작물에 대한 이용 범위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공익성 높은 분야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사전 허락 후 이용'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해 학교 교육목적 등에 이용하고 사후 일정한 보상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리 침해 최소화를 위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이용할 수 있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 '일부분'이라는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짧은 시나 시가, 음악저작물의 짧은 가사 및 짧은 영상과 그림 또는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문, 음악, 영상저작물은 일부분만 이용 가능했다. 어문 저작물의 경우 전체의 10% 이내였기 때문에 원격수업으로 100문제를 풀 경우 10%인 10문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음악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은 전체의 20%로 온라인 수업에서 저작권을 지키는 데 있어 이용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 동안 저작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확대된 기준을 적용해 전부를 제공하지 않는 한에서 이용 가능해졌다.
김재현 국장은 "온라인 수업이니 추가적으로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저작권 유관기관과 유예하기로 동의했다. 학교 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된 건 이러한 동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수업이 빈번해질 거다. 학교교육에서 원활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자에 적절히 이뤄지도록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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