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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금융권 만류도 무시…규제완화 목메는 신협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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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는 15일 이전 법사위 개최…신협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금융당국·업권 '특혜법' 부작용 우려…"상호금융 근간 무너질 것"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권역을 대폭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른바 '공룡 신협'이 등장할 경우 독과점화 및 조합간 과당경쟁으로 큰 부실이 초래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선 '특혜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신협은 해당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마이웨이'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2020.05.12 rplkim@newspim.com

1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번주 회의를 열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의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5일 전까지 법사위가 개최되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권역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전국 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것이 골자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다.

영업권 규제 완화를 담은 해당 개정안은 신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협은 중구 내에서만 회원 모집과 여수신 업무가 가능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해당 법안이 서민금융기관 설립 취지에 반할 뿐더러 업계간 갈등의 소지를 키울 수 있어서다. 

특히 저축은행업계는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협의 영업구역이 넓어지면 현재 6개 광역 단위로 영업하는 저축은행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펼쳐지는데 신협에 주어진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신협 조합원은 예·적금에 3000만원까지 농어촌 특별세(연 1.4%)만 내면 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맡길 경우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만 한다. 출자금에 대해서도 신협은 최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며 "영세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역시 신협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신협의 영업권역이 광역화될 경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계 역시 영업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민과의 관계형 금융을 목적으로 출범한 상호금융의 정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협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다수의 영세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농·수·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지면 지역기반의 서민금융시스템이 붕괴돼 신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조합간 과당 경쟁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해 정부 재정을 수혈받았던 전력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신협은 2004년 이후 금융사고, 부실대출 등으로 290개 조합이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26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2007년 경영개선 업무협약(MOU)를 체결 후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도 64개 신협 조합이 경영개선권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부실로 부과받은 경영개선명령(MOU)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업권 확대를 외쳐 우려스럽다"며 "덩치를 키우기 보다 경영 건전성과 내부 통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협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협 조합원 수는 지난 3월말 기준 636만명에 달한다. 김윤식 신협 회장은 지난 2018년 기자회견 당시 "영업구역과 조합원 제도 등에 이중 차별을 받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신협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거대 조합망을 갖춘 신협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호금융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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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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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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