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해 상시 및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진주지청 전경[사진=자료사진] 2020.05.11 lkk02@newspim.com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11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6명을 적발해 총 2600만원 반환처분하고 3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256건을 적발해 총 3억8900만원을 반환처분하고 24건을 형사입건 했다.
부정수급 행위는 유관기관의 전산자료와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적발되며, 사업주의 4대보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가 원인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주도 공모협의로 연대책임 뿐 아니라 형사입건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정부지원 확대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정수급 증가가 우려되므로 제도를 준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강성훈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은 물론 추가징수 금액(최고 5배)도 반환해야 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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