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사령탑 교체에도 통합당 불참 기조 고수
118명만이 표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민개헌 발안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헌법개정안은 폐기 처리된다.
8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민 발안제 개헌안'을 상정했다.
헌법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강창일 의원 등 148인이 발의, 3월 11일 공고됐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
이번 개헌안의 골자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자로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하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속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도록 전날까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 의견을 줄곧 피력했다. 여론 숙려기간과 검토시간이 부족해 국민들 다수가 개헌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졸속처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했다. 재적의원 290명 중 118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헌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헌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