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7일 브리핑서 문 의장 의지 밝혀
심재철 "졸속처리 피할 수 없어...불참으로 의결 저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여야를 향해 '국민 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대해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만일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라고 지시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문 의장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
그는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야는 오늘중에라도 8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헌법개정안은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 3월 6일 발의했고, 3월 11일 공고됐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헌법 130조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힘줘 말했다.
한 대변인은 "여야가 본회의 개의일정에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며 "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를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간의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을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발의로도 가능하도록 한 헌법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헌법개정안은 헌법정신 위배 등의 논란이 있고, 여론 숙려기간과 검토시간이 부족해 국민들 다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졸속처리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헌법개정안"이라며 "이에 원내지도부는 8일 본회의 강행 시 소속의원이 전원 불참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 의결을 저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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