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이천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책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CI. [사진=뉴스핌DB] 2020.02.26 observer0021@newspim.com |
이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올해 5월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범위 및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의 최대 110만원 이내로 1인당 17회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상관없이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이 이천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한다. 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민등록지가 별도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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