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와 검사 측 항소 모두 기각"...징역 1년형 유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34)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됐고 피해자 진술이 바뀌지도 않았으며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도 없다"며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고 지속적으로 처치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20대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방씨는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거나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하고, 성인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대앞 일본 여성 폭행사건 관련 SNS 갈무리본 |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