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재 이사회 보고사항 추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강화 및 CEO 외부 추천 강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최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임원 제재에 대한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각각 개정했다.
BNK부산은행 전경 [사진=BNK부산은행]2019.4.30.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신설된 '임원에 대한 형사절차 개시 및 감독기관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른 은행들의 이사회 보고사항 항목에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임원의 부정행위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 동안 두 은행은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 ▲분기별 결산결과 ▲주요주주 및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있는 회사와 거래내용 ▲경영진 임면 사항 ▲이사회 지원조직장 임면 ▲기타 이사회 및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만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명시해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BNK금융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모회사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가 있었다"며 "이후 자회사에 순차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NK금융은 3년여 전 성세환 전 회장 사태(주가조작 혐의 구속) 이후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개선도 그 일환의 연장선 셈이다.
두 은행은 이번 CEO 선임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외부 추천을 활용해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로 구체화 한 것이다.
올 초 진행된 차기 행장 선임 과정에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두 내부 인사로만 '숏리스트'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연임에 성공한 빈대인 부산은행장과 황윤철 경남은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올해 외부 추천 활용이 적극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두 은행은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외이사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사외이사 5명 중 3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