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장소 별 지침 마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바뀐 방역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3일에는 황금연휴 이후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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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월 22일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0.05.05 pangbin@newspim.com |
중대본이 당초 예정했던 생활방역이 아닌 '생활 속 거리두기'를 방역지침으로 정한 이유는 생활방역이라는 명칭 사용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일상생활 복귀와 함께 거리두기나 예방수칙 등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준수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
◆ 2주 자가격리 때처럼 아프면 3~4일 쉬기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는 '아프면 3~4일 쉬기'다.
기존 방역지침에서 자가격리를 통해 혹시 모를 감염원 전파를 차단했던 것처럼, 감기 증상과 코로나19의 구분이 어려운 만큼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한 것이다.
다만 방대본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프면 3~4일 쉬기를 가장 지키기 어려운 지침으로 꼽은 만큼 정부도 공공분야에서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며 몸이 아픈 사람은 3~4일 간 집에서 쉬면서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기침예절 준수 및 개인용 식기를 사용하고 화장실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3~4일 쉬면서도 고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지속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지역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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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보건복지부] |
◆ 식당과 카페에서 한 방향 앉기·장례식장서 30분 이상 머무르지 않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수칙도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밀폐된 공간에서 모임이나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모임 시 필요한 지침도 담겨 있다.
지침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이나 활동은 최소화하되 모임을 하는 경우 인원과 시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또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가능하면 포장과 배달주문을 이용을 권고하되, 매장 이용 시에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앉기가 권고된다.
쇼핑을 할 때도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 손 소독을 해야 하며 화장품 등의 샘플 사용 시에는 얼굴이나 입술보다는 손등에 테스트 하는 것이 좋다.
결혼식에서는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초청 인원 수를 정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마음을 전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전달하는 것이 권장된다.
조문 시에도 악수보다 고개를 숙여 위로를 전하고, 장례식장에 30분 이상 머물지 않으며, 식사를 하더라도 음식은 개인 접시에 따로 먹는 것이 좋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이 방역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거리두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 역시 성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