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시공사 '건우' 2주간 특별감독…고용부 "위법시 엄중조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1:02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곳 긴급감독 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형 화재로 38명의 사망자와 10여명의 부상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시공사 '건우'를 대상으로 정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필요시 연장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대표적인 사업주 조치의무로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소화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제거 등이 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의 외벽이 흉물스럽게 그을려있다. 2020.04.29 observer0021@newspim.com

특히 이번 특별감독은 사고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3개소)에 대해서도 시행한다.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유사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337개소)에 대한 긴급감독도 병행 실시한다. 감독 기간은 오는 7일부터 5주간이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공정률 50% 이상)이 진행되는 건설현장(181개소)은 우선 5월 중에 감독을 실시하고,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150개소)은 수시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해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기에 감독을 진행한다.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한다. 또한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안전수칙을 받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