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매각해 차명계좌 빼돌린 혐의
1심 징역 7년…피고인·검사 쌍방 상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이른바 '한보사태' 후 해외로 도피했던 전 한보그룹 부회장 정한근(55) 씨의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정종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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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 측 변호인도 같은 달 7일 항소했다. 이후 정 씨 사건은 4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동아시아가스(EAGC)가 1996년 러시아 회사 루시아석유(RP)로부터 주식 27.5%를 취득한 뒤 한보그룹이 부도가 난 이듬해 20%를 매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정 씨가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라 소재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 씨를 기소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오랜 추적 끝에 지난해 6월 파나마에서 정 씨를 검거해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씨가 나머지 7.1% 주식 398만주 상당도 매각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추징금 401억3193만8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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