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6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신청 받는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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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사진=뉴스핌 DB] 2020.05.04 cosmosjh88@naver.com |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쌀 직불제, 밭 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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