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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은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09:01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추가, 부담 역진성 문제 해결"
"체납 제재 수단 없다면 제도 존립 자체 위태로워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조항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우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 배경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보수 외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며 "체납자에 대한 제한은 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헌재는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제재 수단이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며 "또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이다. 위 조항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완납 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1일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청구인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2월 31일 "본인이 직접 진료비 전액을 병·의원 및 약국에 납부하도록 2016년 1월 26일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을 발송·통지했다.

이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전급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 14일 위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2019년 2월 28일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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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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