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5월 개편되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혼란 최소화를 위해 2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군·읍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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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가 29일 회의실에서 5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함양군]2020.04.29 |
회의 주요내용은 신청 접수계획, 시행준비 점검표 확인, 공익직불제 질의내용 및 농림부 답변, 예상민원에 따른 대응 요령, 접수 애로사항 등이다.
군은 시행에 앞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9800곳 중 8000 농가로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미변경 농가는 직불금신청 접수와 동시에 변경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농가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직불금 단가는 소농직불금이 연 120만원이다.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여부와 논·밭, 구간별로 1구간(2ha이하)은 연 134~205만원, 2구간(2~6ha)은 117~197만원, 3구간(6~30ha)은 100~189만원으로 입법예고 중이다.
개편된 공익직불제에서 가장 혼란이 예상되는 지침은 소농직불금으로, 소농직불금은 연 120만원으로써 개편 전 단가보다 2배정도 높아진 만큼 농지면적 기준 등 8개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으로 이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신청 시 민원인과 담당자간 가장 마찰이 예상됨으로 이날 회의에서 읍면 담당자들이 소농직불금 지침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