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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前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0:4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 혐의...204명 무단조회·17명 정보 넘겨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환전 도운 환전상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범인 일명 '박사' 조주빈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4.03 mironj19@newspim.com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는 전날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6)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주민등록증·초본 등 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접근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주빈은 최씨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인 박모(22세)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주빈의 범죄수익 환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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