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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조주빈 29일 첫 재판…개별 공범사건 '병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05:00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재판 시작…출석 불투명
법원, 전날 개별 공범들 사건 잇달아 병합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그 일당들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등의 1차 공판준기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조 씨 등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 절차인 만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전날인 28일 이미 기소된 조 씨의 공범 강 씨와 이 군의 개별 사건들을 잇달아 병합했다.

우선 같은 법원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던 강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 사건이 이날 예정인 조 씨 사건과 병합됐다.

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됐던 이 군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사건도 같은 날 형사30부로 재배당된 후 조 씨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의 기존 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조 씨와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적정한 형량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씨 일당의 여죄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번 병합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대화방 가입자 중 한 명을 A양과 직접 만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박 등 방법으로 성인 피해자 17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는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영상을 녹화토록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씨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토록 했다.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 딸(2)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는 등 살인예비 혐의로 지난 1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군 역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5일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후 검찰은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성착취물 유통 경로였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발견하면서 개별 사건과 별도로 조 씨와 함께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 등이 ▲ 피해자 물색 및 유인 ▲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 유포 ▲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로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향후 보강수사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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