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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백자 동화매국문병 국보 해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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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은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병'의 국보 해제를 29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2018년 학계와 언론 등으로부터 국보 제168호에 대한 생산지(국적), 작품 수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의가 제기되자 중국과 한국도자사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번 제2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4월 9일)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백자 동화매국문 병 [사진=문화재청] 2020.04.29 89hklee@newspim.com

첫째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진사를 사용한 조선 전기의 드문 작품으로 화려한 문양과 안정된 기형이 돋보인다'는 사유로 1974년 7월 4일 국보 제168호로 지정됐으나 실제 조선 전기 백자에 이처럼 동화를 안료로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둘째, 지정 당시 기형 등으로 보아 조선 전기 15세기 제작품으로 봤으나 기형과 크기, 기법, 문양과 유사한 사례가 중국에서 '유리홍'이라는 원나라 도자기 이름으로 다수 현존해 학계에서는 이 작품도 조선시대가 아닌 중국 원나라 14세기경 작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셋째, 현행 '문화재보호법' 지정 기준에 의하면 외국문화재일지라도 한국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출토지나 유래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고 같은 종류의 도자기가 중국에 상당수 남아 있어 희소성이 떨어지며 작품의 수준 역시 한국 도자사에 영향을 끼쳤을 만큼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원대 백자 유리홍 병 [사진=문화재청] 2020.04.29 89hklee@newspim.com

따라서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이라는 국보 지정 기준에 미흡할 뿐 아니라 국보로서 위상에도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제가 타당하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국보 해제가 예고된 '백자 동화매국문 병'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또는 국보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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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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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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