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아파트 등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체들이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7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진산업 ▲신아산업개발 ▲명주파일 ▲성암 ▲정암산업 ▲성원파일 ▲유정산업 ▲금산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서산 ▲티웨이홀딩스 ▲영풍파일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산양 ▲명주 등 17개사다.
이들은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768건의 콘크리트 파일 공공구매 입찰(총 667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이를 실행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백만원) [자료=기획재정부] 2020.04.29 204mkh@newspim.com |
17개 사업자들은 수도권·호남권·영남권 등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한 후 주 1회 등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각 공공기관의 모든 입찰건을 대상으로 담합을 계획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사를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납품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로 선정했다. 또한 대규모 입찰건의 경우 공동수급체·콘크리트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물량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담합 결과 총 1768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2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와 콘크리트조합에게 과징금 총 472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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