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 |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4.28 gkje725@newspim.com |
공익직불제는 크게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시설재배업 3800만원)미만이고 이를 충족할 시 소농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면적 직불금은 논·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3단계로 구분하고 기준 면적을 2ha이하, 2~6ha, 6ha초과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한다. 지급 면적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했다.
박종수 익산시농산유통과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빼놓지 않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부당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최대 지급액 및 지급액의 5배 추가 징수, 면적직불금의 경우 5년간, 소농직불금의 경우 8년간 직불금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