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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부당한 지연" 질책에도, 패스트트랙 재판 또 '파행'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2:57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2:57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총선 등 이유로 약 2개월이 지나서야 공판준비기일이 재개됐으나 통합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은 또 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통합당 측의 부당한 재판 지연이라며 질책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통합당 의원, 정태옥 무소속 의원, 통합당 소속 보좌관 및 당직자 등 총 27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 2월 17일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지만 통합당 측은 증거인부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27명에 달하는데다 영상자료 등 증거가 방대하고 증거가 피고인별로 분류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통합당 측 주장이다.

증거인부란 피고인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필요로 하는 반대 증거에 대해 주장할 기회를 가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입증을 하는데, 통합당이 증거인부를 하지 못하면서 증인신문 등 향후 재판 계획도 세우지 못하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거를 장소별로 분류했기 때문에 검찰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지연의 요구가 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소가 되고 벌써 네 달이 지났는데 모두절차를 못 들어간다는 것은 (통합당 측에서) 준비를 안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피고인들을 소환해 (의견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꾸 변호인 추가 선임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 측 책임"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건들도 변호인 늦게 선임하면 재판 진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냐. 안 맞는 이야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준비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며 한 달 뒤 3차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예정했다.

현행법상 특정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준비절차를 지속할 수 있다.

통합당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목록을 보면 어느 피고인에게 제출된 증거인지가 조금 알기 어렵게 돼 있다"며 "증거목록 비고란에 어느 피고인에게 제출하는 것인지 기재하는 게 정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별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가 있고, 수사보고서를 한번이라도 봤다면 피고인별로 관련된 동영상이 몇 개인지, 몇 분 몇 초에 무슨 행위를 했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며 "계속 동영상이 많다고만 하는데 더 이상 특정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합당 의원 등 27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6월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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