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시가격 조정 없다" 국토부, 고가 아파트 인하요구 '거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수용률 21.5%→2.4%로 '뚝'
의견접수 건수는 30% 늘어..고가주택 현실화율 80% '육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가격을 내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외면하고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방침을 유지했다. 특히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하향 요구는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100건 중 21건은 가격을 하향하거나 상향 조정해 줬지만, 올해는 100건 중 단 2건만 가격을 조정했다. 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는 올해 3만5286건으로 작년보다 25.4% 급증했지만, 이 중 실제로 가격을 내려준 아파트는 2.2%인 785건에 그쳤다. 작년에는 2만8138건 중 6075건(21.6%)의 가격을 내려준 바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발표했다. 공시는 오는 29일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의견 청취 결과 모두 2757단지에서 3만741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작년(2만8735건)보다 30.2%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의견수용 및 연관세대, 직권정정 조정 건수 [제공=국토부]

대다수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다. 접수된 의견 중 94.3%인 3만5286건이 하향 요구였고 나머지 5.7%만 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2124건)다. 하향 요구 중 대부분은 시세 9억원 이상(2만7778건) 주택에서 제출했다. 상향 요구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상향 130건, 하향 785건 총 915건의 의견을 반영했다. 여기에 연관 세대 등 직권정정(2만7532가구)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대폭 줄었다. 전체 조정건수도 지난해 13만5000가구에서 올해 2만8447가구로 감소했다. 조정가구 2만8447가구 중 상향조정은 7315가구, 하향조정은 2만1132가구다.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이다.

하향조정 의견 제출은 9억원 이상(2만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대부분은 가격 조정은 9억원 미만에서 이뤄졌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변동률 현황 [제공=국토부]

이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예정가격의 변동률(5.99%) 대비 0.01%p 내린 5.98%다. 현실화율은 69.0%를 유지했다.

가격 조정 결과 17개 시·도 중 6곳에서 변동률이 하향 조정됐다. 부산이 0.06%에서 0.02%로 0.04%p 내려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14.75%에서 14.73%로 0.02%p 내렸다.

대전, 인천, 세종, 경북도 지난달 예정가격보다 소폭 내렸다. 나머지 11곳의 변동률은 변함없다.

최종 공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8%로, 작년(5.23%)보다 0.75%p 상승했다. 서울(14.7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14.03%), 세종(5.76%) 순이다. 서울은 지난 2007년 28.5%를 기록한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울산, 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95.2%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상승률은 1.96%로 작년(2.87%) 보다 오히려 줄었다. 반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상승률은 21.12%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68.4%) 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2.2%로 작년(67.1%) 보다 5.1%p 상승했다. 특히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79.5%로, 80%에 육박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해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김영한 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적정성, 형평성, 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