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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9: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9:53

시민피로감 해소위해 야외시설 개방…실내시설 제한적 운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시 산하의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 거리 두기' 로 완화되고 최근 감염병 확진자 발생추이가 줄고 있어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맞춤형'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7 gyun507@newspim.com

공공분야의 경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는 유지하되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을 마련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행사 및 모임의 경우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한밭수목원, 만인산 자연휴양림, 장태산 자연휴양림 산책로, 오월드 플라워랜드 외부관람시설 등의 야외시설은 일부 부속시설(숙박시설, 놀이기구 등)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했다.

한밭도서관 등 22개 공공도서관은 28일부터 대출 가능(열람실 이용제한)하고 대전예술의전당과 연정국악원은 무관객 온라인과 소규모 공연을 하고 대규모 공연은 당분간 자제한다.

이응노 미술관은 온라인 공간전시하고 시립미술관은 철저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실외 체육시설은(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운영을 개방하지만 신체접촉이 우려되는 축구장, 농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과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현행과 같이 당분간 운영을 중단한다.

민간분야의 경우 생활 속 방역․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을 재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중단'을 '운영자제'로 권고하되 방역수칙 준수는 현행처럼 이행하도록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한 방향 또는 어긋나게 마주 앉기 △음식업주는 개인별 반찬 또는 개인접시·집게 등 제공하기 △영화관 등에서 일정한 거리 두고 앉기 △결혼·장례 예식장에서 식사 대신 답례품 제공하기 등을 권장해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에서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부문별 가이드라인'은 대전시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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