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교량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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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중에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안전등급이 C등급인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교량 등 130곳이 대상이다.
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안전부서,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상태,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보수·보강 여부, 시설물관리대장 정비 상태 등 유지관리 분야와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등 안전점검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및 안전조치토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설물의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