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술에 취한 20대 대학생에 조수석 문짝을 걷어차인 벤틀리 차량의 주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남성이 외제차를 발로 가격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피해 차량 운전자 A(23)씨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차량도 파손된 흔적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B(25·남)씨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2억원을 호가하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차량의 조수석을 발로 가격했다.
그는 해당 차량의 차주인 A씨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B씨는 재물 손괴,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당시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장면은 구경꾼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온라인 사이트로 일파만파 확산했다. 일부 시민은 B씨가 차량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제지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일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은 B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차량을 걷어찼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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