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특수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징역형·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수감 중 가출소한 50대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절도·사기 등 재범을 저질러 오다 재수감 됐다.
법무부 경기 평택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56)씨에 대해 가출소 취소 신청 인용결정을 받아 24일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경기 평택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평택준법센터] 2020.04.24 lsg0025@newspim.com |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6월께 징역 12년과 보호감호 7년을 받고 복역 중 2018년 5월 가출소했으나 보호관찰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외출제한명령 위반하고 최근 1년간 절도·사기 등 재범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보호관찰 기간에 수차례 재범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절도를 반복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중대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출소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영운 센터 소장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선제적 제재 조치가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방지 등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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