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 조건 충족시 가능
대지 면적별로 상이해 불문명했던 도로 합리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현재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청년주택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기준 [자료=서울시] |
핵심적으로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