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환경사범에 대한 신고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4.23 gkje725@newspim.com |
조례안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한 경우 등이 담겨 있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0만원, 벌금형 20만원, 선고유예 10만원, 기소유예 5만원으로 책정됐다.
행정처분의 경우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등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20만원, 업무정지와 조업정지 등 행위제한 명령 10만원, 경고나 개선, 시정명령 등은 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의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 쓰레기 무단배출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시는 포상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인 포상금 지급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포상금 한도도 기존 개인 당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확대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68건을 적발했으며 총 1천4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해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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