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그간 기강 확립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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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
김해시는 지난해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를 벌여 사후 수습 및 당사자 문책 등의 사후약방문식 감사에서 문제점 도출과 제도개선 대안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청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직자의 업무추진 이행실태를 점검해 업무 회피자 및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강화하고 6급 중간관리자의 리더십과 가치를 확산시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김해시의 이같은 대책은 허사가 됐다.
김해시 4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 상당의 기금을 횡령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김해시 보건소 6급 공무원 A(40)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7개월 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식품진흥기금을 몰래 빼돌렸다.
A 씨는 재정지원시스템인 'e 호조'를 대신해 관련 사업에 기금을 쓴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계장의 도장까지 직접 찍는 농협에 예치된 기금을 인출했다.
이 사실은 올해 초 인사발령으로 해당 부서에 온 후임자가 정산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 씨를 횡령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이 들통난 A 씨는 횡령액을 모두 반환했으며 빼돌린 기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도 인사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중징계와 부서 상급자도 관리 감독 소홀로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김해시는 종합청렴도 7.41로 4등급을 기록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