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 중 89개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주민 협의를 통한 재생방식 관리로 전환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 현황도 [자료=서울시] |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을 논의한 곳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152개 구역이다. 152개 구역은 지난 2014년 3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지나 지난해 3월 26일 일몰시점이 지난 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구역은 해제해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 또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올해 3월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세운 2구역 35개소, 세운 3구역 3-8,10 등 2개소, 세운 5구역 4,7,8,9 등 4개소, 세운 6-4구역 22개소 등 63개 구역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해 내년 3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고려한 조건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조정 등 재정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세운2구역은 기존 35개소 정비구역을 유지하지만 대규모 통합개발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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