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광진구 클럽에서 20대 남성 집단폭행
태권도 4단 유단자, 얼굴 고의 가격 등 진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해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1)·이모(21)·오모(21)씨 등은 이날 열린 3차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특별 휴정기를 가졌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오늘(23일)부터 재판을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법정 내 방청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는 등 '건강한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대응조치를 모두 유지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태권도 4단으로 대회 우승 경력까지 있는 이들은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클럽에서 피해자 A씨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해 숨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개된 사건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과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 A씨와 시비를 벌인 이씨가 길거리에서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이후 인근 상가 1층으로 이동했으며 뒤따라온 김씨와 오씨가 추가적으로 A씨를 폭행했다.
세 사람에게 포위된 A씨는 오씨의 주먹질과 발차기를 상체에 맞고 바닥에 쓰려졌으며 김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얼굴을 발로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질문에 오씨는 "태권도를 하다보니 습관적으로 발차기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김씨는 거리를 두고 정확히 목표를 정해 조준 가격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1분 가량 A씨를 폭행한 후 바닥에 방치한 체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먹은 후 귀가했으며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들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5월 26일에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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