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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00

CNN "美, 김정은 위험 처했다는 정보 모니터링 중"
청와대·통일부 '신중 모드'...지성호 "위독 사실 맞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늘 오전 내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은 '김정은 중태설' 관련 내용이 차지했습니다.

미국 CNN은 현지시간 20일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정보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이어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기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 나흘 전인 11일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는 목격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CNN을 인용하면서 "백악관은 CNN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와 블룸버그통신은 각각 북한 지도자의 건강은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가장 치밀하게 보호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발 김정은 중태설 소식이 퍼지며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도 "CNN 기사는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 첩보를 미국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탈북자 출신'으로 21대 국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입성하는 지성호 나우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중태설에 대해 "사실이 맞다"며 "예전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독한 사실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0.01.01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정은 중태설' 부인..."아직까지 북한 내 특이동향 없다" / 뉴스핌
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김정은 중태설'에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 없다" / 뉴스핌
통일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CNN 기사는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 첩보를 미국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언론 보도를 봤고 관련 사안을 지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별히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대외연락부 관계자 "김정은,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 뉴스핌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태설과 관련, 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관계자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익명을 요구했다면서, 대외연락부는 북한과 소통하는 중국의 주요 기관이라고 부연했다.

'김정은 중태설', 美 해상초계기 한반도 상공에 연이어 출격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뒤 중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21일, 미국 정찰기가 잇따라 한반도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됐다.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날 새벽 미국 해군 해상초계기인 P-3C(오라이온)와 미국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단독] 정부 부인했지만...지성호 "김정은 중태 맞다. 위독한 상태"/뉴스핌
'탈북자 출신'으로 21대 국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입성하는 지성호 나우 대표가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중태설에 대해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지 대표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데 맞나'라는 질문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독한 사실은 맞다"고 강조했다.

與, 종부세법 4월 처리…"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감면, 이미 12·16 대책에 반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원칙적으로 12·16 부동산 대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12·16 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의원 발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정 재난지원금 '삼각충돌'…2차 추경 조기처리 '빨간불'/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 전체냐 하위 70%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정간 합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김재원 "70% 지급 재난지원금, 여당 반대 없으면 신속 처리"/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100%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안과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안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정부 편을 들며 여당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박지원 "0석 민생당, 국민이 버린 것…표 뚝뚝 떨어지는 소리 들리더라"/아시아경제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당이 4·15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원내의석 20석을 갖고 있던 당이 한 석도 얻지 못했다고 하면 국민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총선 당시)민생당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마이너스 요인이 돼 말하지 않아도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리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통합당 비대위원장 영입설에…권은희 "전혀 고려 않는다"/조선비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권은희 의원이 21일 미래통합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합당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기본적으로 통합당은 진영 정치를 하는 곳이고 국민의당은 진영을 떠난 정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與 전 전략위원장 "나경원 '국민밉상' 쉬운 상대…오세훈이 가장 어려워"/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 민주당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후보를 공천한 배경에 대해 "나 후보는 지지폭이 딱 제한이 돼 있어 그분하고 적절히 각이 설 수 있는, 웬만한 후보면 되겠다(고 판단, 이수진 전 판사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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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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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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