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난 3월 '2020년 울산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첫 번째 단계로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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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직접 울산시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내 동네에 꼭 필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며 주민 수혜도가 높은 시민 편익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시비 우선 투자가 필요한 사업 △주민 편의를 위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이다.
법령이나 시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특정 단체·개인 등에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 개인 민원 해결성 사업,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사업 등은 부적격 사업으로 제외된다.
올해 주민제안사업에서 눈여겨볼 것은 내 동네 생활 불편 해소 및 마을 환경개선사업 등을 직접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밀착형사업' 이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올해 바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제안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편성하는 주민 주도형 정책으로 시민참여의 가치를 제대로 녹여낼 수 있는 기회이다"면서 "추첨을 통해 우수 제안자 10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커피 쿠폰(1인 2매)을 제공할 계획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제안사업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후 참여예산으로 편성되며, 2021년 당초예산(안) 첨부 서류로 시의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