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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5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5월 초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
통합당 일각 '김종인 비대위' 반발에… 金 "솔직히 관심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58.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3~14일, 16~17일 전국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p 오른 58.3%입니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총선 직전 깜깜이 기간 중 문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은 것은 물론이고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더욱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권 3년차를 채워가는 시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입니다.

총선 종료 5일이 지났지만 여당이 약속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언제쯤 개별 가구 손에 쥐어질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내부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실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지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2년차 같은 文 지지율 58.3%…평양정상회담 직후만큼 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58.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3~14일, 16~17일 전국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4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p 오른 58.3%로 집계됐다. 2018년 10월 4주(58.7%) 이후 최고치다.

문대통령 "재난시 장애인 더 큰 피해 입지 않게 시스템 정비하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재난이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교민 1만4237명 무사 귀국…코로나 위기 속 돋보인 한국외교/ 헤럴드경제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고립됐다가 우리 외교당국의 도움으로 귀국에 성공한 우리 국민은 지난 14일 기준 모두 1만423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지난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전세기를 통해 한국인 교민과 가족을 무사 귀국시킨 정부는 지금까지 5개국에 정부 임차 특별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 1647명의 귀국을 도왔다.

[팩트체크] 트럼프 "친서 받았다" vs 北 "안 보냈다"…누구 말이 맞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친서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부득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진실공방으로 번질 태세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절제되지 않은 언행을 한 선례가 많은 만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특히 팽팽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북 외무성, 대미외교 염두 조직재편?…보도실장·협상국장 등장/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대미외교 과정에서 잇따라 외무성의 새로운 조직명을 노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북한 외무성에 우리의 대변인실에 준하는 '보도국'이 존재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보도국 내 대외보도실장이라는 직함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아닌 이상 앞으로 대미 입장은 대외보도실이나 실장 등 공식 기구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판문점 선언 2주년 맞아 남북 철도연결 재추진한다/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오전 11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2020 통일백서' 발간…"北 무응답에 한 해 녹록지 않았다"/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2020 통일백서' 발간하며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여파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지난한 해 정부의 일련의 남북교류·협력 계획은 구상 차원에만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통일백서 곳곳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부의 고민이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정세현 "北개성공단 재개해야…美에 마스크⋅방호복 주면 입막음 될 것"/ 조선비즈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에게 제일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보건의료 협력"이라며 "(북한에)코로나19 진단 키트나 산소호흡기, 여러 (의료) 장비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북한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감염자가 얼마라고 안 하지만 가끔 황해도에서 격리 해제자가 300명이 나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그건 감염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군, 병사 외출 제한 일부 해제 검토…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논의/ 연합뉴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병사의 외출 제한적 허용과 간부 출타 제한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부 조정된 부대 지침을 각 예하 부대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40명→39명으로 변경/ 뉴스핌
국방부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전날 40명으로 발표했다가 20일, 한 명 줄어든 39명으로 수정 발표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병사는 군 입대 전인 3월 2일 확진돼 정부 통계에 포함, 관리되던 인원"이라며 "군내에서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아니므로 정부와 연계한 통계관리 목적상 '군내 확진자'로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8주 만에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 판정검사 재개/ 중앙일보
병무청은 이날부터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사 재개는 검사 중지로 인한 현역병 충원 차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아 14일 이내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설 방문자, 자가 격리 해제 1개월 이내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5월 초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늦어도 5월 초 코로나19 긴급재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야가 최단시간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다. 신규 편성에 앞서 가능한 범위 내 세출입을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야가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통합당, 여 '전국민 지급' 반대…"상위 30% 위한 '나랏빚' 안돼"/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충된 것으로 '약속 뒤집기'라는 여권의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재철 "비대위 체제로 가닥, 오후 의총서 결정...원내대표 경선은 5월 초"/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의견들이 신속하게 비대위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통합당 일각 '김종인 비대위' 반발에… 金 "솔직히 그 당에 관심없어"/조선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당(통합당)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 통화에서 "그것(비대위 문제)은 자기네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나를 놓고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척수장애' 최혜영·'시각장애' 김예지…21대 의정활동 주목/연합뉴스
4·15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에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 관련 분야에서 활약해온 의원들이 다수 입성한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들의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에 이목이 쏠린다.

김세연 "통합당 해체해야...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뉴스핌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4·15 총선에서 참패한 자당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당 해체에서 찾아야 된다"며 "그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대위는 80년대생, 30대, 00년대 학번으로 좀 더 빠른 속도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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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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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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