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 활동 중 부족한 영농자금, 생활비, 교육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원협에 출하하면서 발생하는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받고, 출하가 끝난 후 농·원협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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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4.20 gkje725@newspim.com |
최대 신청규모는 월간 2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이며 신청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벼, 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 딸기 등 시범품목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작물별 차이를 두지 않고 계통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 월급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완수 익산시 미래농업과장은 "농업인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월급제를 통해 소득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통해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