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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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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립의료원, 코로나19 계기 공공보건 국제협력 MOU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긍정적…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 생존에 성공한 당선자들의 행보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거물급들인지라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향후 보수진영 권력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존 통합당 지도부가 총선에서 대부분 낙선하면서 당 재건의 중심축이 이들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복당은 하되 당권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당장 복당을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권성동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40여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를 꾸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 꼼수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석수 챙기기에 성공한 양당입니다. 이들이 당시 만들었던 비례정당을 본래 정당과 합치는 대신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누가 먼저 칼을 뽑냐를 두고 누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대구 수성을 후보, 김태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 권성동 강원 강릉시 후보,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외교부·국립의료원, 코로나19 계기 공공보건 국제협력 MOU/뉴스핌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7일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와 의료지원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9%, 18개월 만에 최고…60%대 눈앞/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고행진을 계속하면서 올해 가장 높은 59%까지 상승했다. 집권 후반기에 이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앞으로도 여당의 제21대 총선 압승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대북 개별관광, 코로나19 동향 봐가며 추진할 것"/뉴스핌
통일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향을 봐가며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경제회복' 고삐죈다…내주 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고용대책을 내놓는 등 '경제회복' 총력전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로 지난 4ㆍ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란 판단이 깔렸다.

[속보]국방부, '해병대 병력' 해군기지 경계에 투입 결정/헤럴드경제
국방부는 17일 "오늘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약품·진단키트…대(對) 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본격화/한국경제
미국의 제재로 약 7개월간 중단됐던 한국 기업들의 대(對) 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가 본격화된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도적 교역에 한해 제재 완화 쪽으로 움직이면서다.

조선신보 "남한 보수야당, 준엄한 심판 받았다"…총선결과 보도/연합뉴스
북한이 17일 현재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보수 야당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3선' 장제원의 반성문 "4연패는 몰락...'文 실정=승리'는 무식한 판단" /뉴스핌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상황에서도 3선 고지에 오르는 데 성공한 장제원 의원이 17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대충대충 얼버무린 통합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무식한 판단은 통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암울한 앞날에 침통한 마음이 든다"며 "공천파동에 대한 책임, 민심과는 동떨어진 전략과 메시지,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권위의식 가득찬 무능한 우물쭈물은 과거라고 치부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싹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상현 "복당 안 해…보수진영 정계개편 앞장 설 것" /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을 당선인은 "통합당을 뛰어넘는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1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이 보수 야권을 심판했고 지금 보수 야권은 몰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긍정적…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는 17일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우리(통합당) 내부에는 비대위원장 감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미래한국당 '꼼수'두면 또 다시 '꼼수'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을 당초 계획대로 5월 해체 후 당 통합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더시민만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만드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꼼수'를 동원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이해찬 "의석에는 그만큼 책임…열린우리당의 아픔 반성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4·15 총선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반성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깊이 생각하며 국회와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망연자실' 통합당...포스트 황교안 체제, 조기 전당대회 추진하나 /조선비즈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7일 오전 4⋅15 총선 이후 첫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황교안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논의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져가기 보다,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늦어도 7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생각을 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6.7%, 3석 얻은 안철수 "진영대결 때문에…" /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것과 관련, "양극단의 진영대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대정당 중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던 분들의 마음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6.7%(189만6719표)로 3석을 얻었다. 안 대표는 당초 이번 총선에서 20%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4·15 총선 이후>이낙연 대망론 속 86그룹 '독자 대선주자' 목소리… 여권내 권력지형 변화 조짐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얻는 거대 여당이 됨으로써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친문(친문재인) 주류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합류로 변함없는 세를 과시하지만, 선거 '간판'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호남 석권 등을 기반으로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압승' 뒤 미련 없이 떠나는 양정철…"새 술은 새 부대에" /뉴스1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수장을 맡으며 4·15 총선 승리를 이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7일 '마지막 퇴근'을 했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직원들과 송별인사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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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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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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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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