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해군기지 무단 진입에 軍, 해병대 투입 결정
민간인이 군사시설 망가뜨리면 손해배상도 청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해병대가 해군기지 경계작전에 투입된다. '해군기지 민간인 무단 출입' 사건 등을 계기로 해군의 경계태세 '무능'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다.
국방부는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최근 발생한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면서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18년 11월 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해군 기지에 지원되는 해병대는 임무·특성에 맞게 초동조치와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해군은 기지경계에 집중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과 해병대 간 병력 운용을 최적화했다"며 "기존부터 실시해 온 해병대의 해군 지원 임무를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군 주요기지에 파견하던 육군 연락장교는 해군 경계작전 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해군 기지방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또한 제반 경계작전 시설·장비·물자 보강을 위해 노후한 CCTV와 울타리를 교체하고 경계등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 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한 민간인이 군사시설을 망가뜨리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현 상황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군심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6월 북한 어선의 삼척항 무단 진입을 계기로 더욱 세차게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과 3월 진해 해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무단 출입 사건은 '경계무능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