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 12곳·비산먼지발생사업장 50곳 대상
[하동=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하동군은 17일 1∼3종 대기배출사업장 및 대형 토목공사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청 전경 [사진=하동군] 2020.04.17 lkk02@newspim.com |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과거 점검에서 위반하거나 민원을 유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12곳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50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황 함유량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경우 적합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여부,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점검에서 위반사항에 따라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며 엄중한 위반사항의 경우 사법조치 의뢰도할 예정이다.
군은 올들어 지난 3월 말 현재 9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경고 6곳, 조치이행명령 2곳, 과태료 4건 420만원을 부과하고 3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배출업소 점검 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틈탄 사업장의 환경오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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