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시책으로 조업이 부분중단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91명에게 9100만원을 들여 1인당 일 2만5000원 월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남원시가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남원시청] 2020.04.16 lbs0964@newspim.com |
사업장 요건은 코로나19 피해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시책으로 3억8000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의 생계비를 383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 전 3개월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으로서 특고‧프리랜서 확인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방식은 공공기관에 단기일자리를 제공, 실직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형태로, 코로나로 인해 실직 1개월 이상인 실직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단기일자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등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월 180만원, 최대 54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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