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리 오해 없다"며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이덕우·송영섭·김태욱 변호사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15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에게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이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방위행위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를 집회 신고 장소에서 끌어내 인근 검찰청까지 데려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로 체포한 것"이라며 "질서유지선 설정 등 경찰들의 행위에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를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체포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1분 10초에 불과하고, 당시 주변 정황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체포치상 대신 체포미수죄를 적용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선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지 않는 등 경찰의 일련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 체포죄의 객관적·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호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