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501.14㎢의 행정구역 면적 중 244.38㎢(48.8%)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리 적정 여부, 불법 건축물,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4.14 ej7648@newspim.com |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한다.
광주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25명이 투입돼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불법건축 52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10건, 무허가 물건적치 9건 등 총 77건을 적발해 49건은 자진철거했으며, 28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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