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올해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하고 수산자원조성과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지속적인 나들이 낚시객을 포함한 유어인구 증가 및 생계형 불법어업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자원남획이 우려되고 있어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와 수협 및 민간단체가 중심으로 비어업인과 어업인께 불법어업예방 및 지도·단속 교육 및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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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4.14 lbs0964@newspim.com |
시는 또한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및 면허, 허가, 신고내용 위반행위, △포획 금지기간, 구역 및 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물 및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 행위 등에 대해 전라북도와 합동 및 자체단속을 병행하면서 불법어업인 적발시 엄정처벌과 각종 정부의 지원, 융자사업 배제 조치로 두 번 다시는 불법어업은 절대하지 않은 인식의 전환되는 어업인 육성·관리를 통해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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