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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 통합당 "주말 판세 심각한 위기...개헌저지선 100석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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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13일 긴급기자회견서 막판 분위기 전해
자체 조사결과는 함구...차명진 즉시 제명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주말에 여러 가지 자체 여론조사 판세 분석을 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도 위태롭다는 것이 저희의 솔직한 말씀"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연이은 '세월호 막말' 논란이 중도층과 청년층 지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차 후보를 윤리위 없이 당 최고위에서 즉시 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이 마지막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개헌저지선, 또는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180석 국회를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된다면 이 정권 와서 사법부(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들이 대게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하는 판사들"이라며 "광역단체장, 교육감도 여당이 다수다. 여기에 의회마저 개헌선까지 위협하는 위력을 여당이 갖게 되면 이것은 대민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는 현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자체 조사결과 몇 석이 나오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말하기 힘들고 저희가 대단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젊은층, 중도층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여당 180석이 가능한 수치냐'는 질문에도 "주말을 거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과장된 이야기일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말을 거치고 오늘 전략적 판단을 해보니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며 "이 상황이 엄중한가를 아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막말 논란으로 큰 타격을 입힌 차명진 후보를 향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를 하는가"며 "만일 본인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과 그 이후 행동에 대해서 사후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아침 김종인, 황교안 등 모든 분들이 개탄을 했고,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고위를 윤리위 없이 열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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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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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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