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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4] 황교안,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지금부터 통합당 후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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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문란행위 인터넷 언론 보도 발언
김종인 격노...대국민사과했지만 징계는 고작 '탈당 권유'
차명진 "다행히 제명 면해...후원금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세월호 유가족 문란행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지금부터 차 후보는 더 이상 우리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차 후보의 막말 논란에 4·15 총선판이 뒤흔들리자 당 대표로서 '사실상' 제명 처분을 공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황 대표는 지난 10일 자정이 다된 무렵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치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화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정치는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차명진 후보는 지난 최고위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바 있다"며 "또한 국민들께서도 이미 후보자격을 박탈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리위 탈당권유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부터 차명진 후보는 더 이상 우리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차 후보는 OB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OOO(세 사람의 성행위를 일컫는 비속어)사건이라고 아냐"면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후보가 지난해 세월호와 관련해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상대 후보가 해명을 요구하자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차 후보는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국민 성금을 모아 만든 그곳에서 있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냐"면서 "그럼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표를 마치 세월호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것인데 왜 계속 막말이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차 후보의 세월호 관련 막말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당시 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고 적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차 후보는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 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04.09 kilroy023@newspim.com

차 후보의 발언은 당 내에서도 공분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선거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막말을 한)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많은 후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빨리 조처를 취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부적절한 막말을 하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김 위원장은 다음날은 지난 9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의 징계 수준을 '탈당 권유'로 내렸고, 논란은 더 커졌다.

차 후보는 전날 탈당 권유 처분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며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부천병을 확 다 바꿔버릴 수 있도록 발바닥으로 누벼주시고 염치없지만 후원금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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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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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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