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거리 유세중이던 총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A(63)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김포시 고촌읍 도로사거리에서 4·15 총선 김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영록 후보의 선거운동원 B(60)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다.
[인천=뉴스핌] 총선 선거운동원 때린 60대 남성 경찰 검거 2020.04.12 hjk01@newspim.com |
A씨는 술에 취해 거리 유세중이던 B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일단 귀가조치 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그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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